[ 자연과학대학 - 식품영양학과 ] 영양사 이수과목 관련
· 작성자 : foodnutr ·작성일 : 2015-08-10 00:00:00 ·조회수 : 1,203
영양사시험 응시자격
[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자 - 2016년 제39회 시험까지 적용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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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: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“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”이란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.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“외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. 1.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국가 2.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. |
1. 관련 학과·전공·학위
가. 학과 : 영양학과, 식품영양학과, 영양식품학과
나. 전공 : 식품학, 영양학, 식품영양학, 영양식품학
다. 학위 : 식품학, 영양학, 식품영양학, 영양식품학
2. 과목 및 학점이수(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)
해당 과목 및 학점은 [시험안내]-[영양사]-[서식모음] “영양관련 이수(예정)증명서”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(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은 교양과목을 제외한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인정 됨)
※ "1"에 해당하는 학과·전공·학위에서 "2"에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 됩니다.
[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자 - 2017년 제40회 시험부터 적용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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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: 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」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”이란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(전공)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(전공)를 졸업하여야 한다.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“외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. 1.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국가 2.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|
1. 관련 학과·전공
가. 학과 : 영양학과, 식품영양학과, 영양식품학과
나. 학부(전공) : 식품학, 영양학, 식품영양학, 영양식품학
2. 과목 및 학점이수(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)
해당 과목 및 학점은 [시험안내]-[영양사]-[서식모음] “영양관련 이수(예정)증명서”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(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은 교양과목을 제외한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인정 됨)
2-1. 현장실습 기준(신설)
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(2주 이상),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,의료기관,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.
※ "1"에 해당하는 학과·전공에서 "2"에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 됩니다.
☞ 동일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[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]
2010. 5. 23일 이전에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,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관련 학과 및 전공
가. 학과 : 영양학과, 식품영양학과, 영양식품학과, 식품과학과, 식생활과
나. 전공 : 식품학, 영양학, 식품영양학, 영양식품학
(가, 나 항에 해당되는 자는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과 관계없이 응시 가능함.)
2.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대학에서 영양관련 교과목 18과목 52학점을 취득한 자
(인정대학 목록 및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(예정)증명서 : 국시원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[영양사]-[서식모음]에 게재
※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 됩니다.
-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
-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.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⑴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단,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⑵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⑶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⑷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http://www.kuksiwon.or.kr/Examination/OccuLicenseMain.aspx?JobCode=07
· 첨부 #1 : 영양사 이수과목 개설과목.hwp (19 KByt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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