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자연과학대학 - 식품영양학과 ] 2016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안내
· 작성자 : foodnutr ·작성일 : 2015-12-30 00:00:00 ·조회수 : 1,037
2016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안내
1. 대상자 :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예정자 중 제3학기 또는 제5학기 해당하는 자
2. 수강신청 전산입력 기간 : 2016. 2. 17.(수) ~ 2. 19.(금)
3.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예정자 중 경력에 의한 학교현장실습 면제 및 대체 대상자가 있는 경우 관련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
’영양교사(2급)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「유아교육법」,「초·중등교육법」,「고등교육법」,「평생교육법」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, 학력인정시설, 기타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(시설) 및 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종별에 해당하는 관련 업무를 “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” 학교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음. 이 경우 ’경력인정증명서‘를 제출하여야 함(단, 교육봉사활동은 면제 불가)
☞ 영양교사의 학교현장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
- 영양교사의 경우 학교현장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,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(대학 포함)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‘경력인정증명서’를 제출하여야 함
4.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중 특별한 사유로 학교현장실습 배정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,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명부에 사유 및 해당학교를 기재하고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
** 관련 서식은 붙임파일 확인바랍니다.
** 모든서류는 1월 6일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.
· 첨부 #1 : 2016 교육실습안내.hwp (22 KByt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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