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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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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★제주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- 논문관련

· 작성자 : foodnutr      ·작성일 : 2016-01-19 00:00:00      ·조회수 : 821     

제3절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제18조(논문발표와 보고)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논문제출 이전에 해당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. ② ③ 학위논문 발표 후 심사위원장은 발표보고서를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19조(논문심사 절차) ① 논문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,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1. 박사학위논문의 예비심사는 심사위원장 주관으로 1회 이상 실시 2. 본심사는 심사위원장 주관으로 석사학위논문은 1회 이상, 박사학위논문은 공개발표회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실시 ② 석사학위논문을 심사 받으려는 자는 정해진 심사료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1. 학위논문 심사청구서 1부 2. 심사용 논문 4부 3.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1부 ③ 박사학위논문을 심사 받으려는 자는 정해진 심사료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1. 학위논문 심사청구서 1부 2. 심사용 논문 6부 3. 석사·박사 과정 성적증명서 각 1부 4. 제9조제3항에 따른 연구논문 게재 실적물 제23조(학위논문 제출)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통과된 자는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은 학위논문을 학위수여 1개월 이전에 해당 대학원에 1부(일반대학원 제외), 도서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 1. 석사: 학위논문 3부 (심사위원 날인 논문 1부 포함) 2. 박사: 학위논문 5부 (심사위원 날인 논문 1부 포함) 3. 석사ㆍ박사 공통: 학위논문 이용동의서 1부, 원문수록 전자 저장 매체 1매, 법학관련 학과는 학위논문 2부 추가 제23조의2(논문 제출기한) - 제23조의2는 2008.3.1자 개정에따라 ★2008학년도 입학자★부터 적용 ① 대학원 석사·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석사과정은 5년,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은 7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수대학원‧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. ③ 논문 제출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학기에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에 관하여는 「제주대학교 대학원 수료연구생 운영 규정」에 따른다. ④ 논문 제출기한에는 병역의무 복무기간과 임신·출산 기간(2년)은 제외한다.

· 첨부 #1 : 제주대학교 학위수여 규정.hwp (80 KBytes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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